운영시간
음악분수 시간
(자세한 기간은 기상에 따라 변동 됩니다.)
동궁원 입장요금(입장권은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)
구분 | 식물원 | 구분 | 버드파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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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 | 개인 | 단체 | ||
경주시민 | 2,000 | 2,000 | 경주시민 | 13,000 | 10,000 |
어른(만19~64) | 5,000 | 4,000 | 대인 (중고생 이상 ~ 성인) |
20,000 | 15,000 |
청소년(중고생) / 군인(제복착용자) |
4,000 | 3,000 | |||
어린이(초등학생) | 3,000 | 2,000 | 소인 (24개월 이상 ~ 초등학생) |
15,000 | 10,000 |
소인(미취학) | 무료 | ||||
유아(24개월 미만) | 무료 (의료보험증) |
10,000 | |||
경로(만65세이상) | 경로(만65세이상) | 15,000 (소인요금) |
10,000 (소인요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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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<중증의 경우는 동반 1인도 적용> |
장애인 <중증의 경우는 동반 1인도 적용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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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| |||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| 해당요금 | 해당요금 |
※ 단체적용기준은 30명 이상입니다.
※ 경로, 장애, 유공자, 경주시민은 신분증 제시필요
※ 경주시민은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자이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됩니다.
※ 경로, 장애, 국가유공자는 식물원 입장은 무료이며(단, 신분증 제시), 버드파크 입장료는 소인 요금을
적용합니다.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 1인도 적용의 동반 1인도 식물원 무료, 버드파크 소인 요금 적용)
※ 24개월 미만은 의료보험증 또는 등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※ 단, 24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단체로 관람하시는 경우는 단체요금이 부과됩니다.
※ 입장료는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.
※ 경주버드파크 단체요금문의는 054)777-7200 으로 연락바랍니다.
입장료 감면(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) : 식물원 입장료만 적용됨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.
- 1. 국빈,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- 4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2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- 17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13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- 14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5.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, 배우자, 자녀
- 1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60이내에서 입장료를 경감한다.
- 1.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1. 배우자
- 2. 자녀
- 3. 부모
- 4.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-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※ 유족의 범위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